교통위반으로 잡고 보니 차 안에 '폭발물 장치'
셰리프 대원이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멈춰 세운 차량 안에서 폭탄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12시 50분경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라 메사 출구 바로 북쪽에서 녹색 혼다 어코드 차량이 이미 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록 딱지를 붙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셰리프 대원에게 적발됐다. 차량을 세운 셰리프 대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올해 47세의 사우스 게이트 주민인 루이스 크레스포이며 그가 LA 카운티에서 체포돼 중범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운전석과 동승자석 사이에 있는 중앙 콘솔에 폭발물 장치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 셰리프 측은 "해당 장치에는 20만 밀리그램의 폭발성 가루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크레스포는 무기류 소지 혐의의 중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스포는 공공 도로에서 부주의 또는 악의적으로 폭발물 장치를 소지한 혐의로 하이 데저트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에게는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크레스포는 LA 카운티 영장과 관련해서도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병일 기자교통위반 폭발물 폭발물 장치 카운티 셰리프국 해당 장치